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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Auto Car Auction
이용약관

고객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대구자동차경매장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경매장과 경매참가자(출품자, 응찰자)간의 상호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경매장이 중고자동차 도매시장으로서 자동차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중고 자동차 매매업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규약은 경매장이 주최하는 경매 및 이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이하 '경매참가자')에게 적용된다.
경매장은 출품신청 또는 회원가입시 제1항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경매참가자는 이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경매참가자격)

경매장이 주최하는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매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위임을 받은 자로서 경매장의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제2장 회원등록

제4조(회원의 종류)

회원은 가입형태에 따라 정회원과 임시회원으로 나뉘어진다.
정회원은 회원보증금과 연회비를 납부하고, 임시회원은 회원보증금과 월회비를 납부한다.

제5조(등록절차)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매장은 신청자의 자격여부를 심사한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회원으로 등록한다.
회원가입신청자는 회원등록시 경매장이 별도로 정한 소정의 회원보증금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매장은 회원에게 경매카드를 교부한다.

제6조(회원보증금)

회원은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경매장에 3백만원 이상의 회원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회원보증금은 회원이 경매장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상의 채무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경매장은 회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원보증금에서 임의 공제,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원보증금이 채무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회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하여 회원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회원은 경매장이 지정한 날까지 부족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회원이 자의로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될 경우 경매장은 회원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자는 정산하지 않는다. 단, 회원에게 제2항 규정의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채무의 정산후 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회비)

정회원은 연회비로 20만원을 매년 경매장에 납입하고, 임시회원은 월회비로 3만원을 매월 경매장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의 권리의무

제8조(권리)

회원은 회원자격 유효기간 중 경매장이 주최하는 모든 경매에 자동차를 출품하거나 응찰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 제한)

경매장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보증금의 수준에 따라 낙찰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
경매장은 회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거래금액의 지불을 태만히 한 때는 회원이 대금결제를 마칠때까지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의무)

회원은 경매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경매장의 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원정보 변경통보)

회원은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주요 회원정보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경매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회원제재조치

제12조(금지행위)

경매참가자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경매카드 대여 및 경매단말기의 대행조작 행위
(2) 경매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경매장내에 동반하는 행위
(3) 경매장을 통하지 않는 출품자와 응찰자간의 직접 거래행위
(4) 경매장내에서의 고성방가, 폭언폭행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및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5) 기타 경매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3조(제재조치의 종류와 기준)

회원이 이 규약 및 경매장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는 그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여 기준에 따라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고 또는 퇴장

- 타 회원의 응찰을 방해하는 행위
- 경매장의 지시나 안내를 따르지 않는 행위
- 기타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2) 일정기간 경매참가 제한

-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출품신청서의 주행거리 표시란에 '주행거리불명'표시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 차량대금, 수수료 등 각종 거래대금의 납부기한을 위반한 경우
- 명의이전 기한을 3회 이상 지연한 경우
- 경매카드 대여 및 경매단말기의 대행조작 행위
- 경매장내에서의 폭언 및 폭력행위 등으로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경매장을 통하지 않는 출품자와 응찰자간의 직접 거래행위
- 1항의 제재를 받고서도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는 경우
- 기타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반행위

(3) 제명

- 주행거리 조작행위
- 폭력행위로 타인을 부상케 하거나, 경매장내의 설비 등을 파손하는 행위
- 2항의 제재를 받고서도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는 경우


제5장 회원등록의 말소

제14조(회원등록의 말소)

경매장은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회원이 자의로 탈퇴하거나 또는 제명되었을 때
(2) 회원가입신청서에 거짓이 있는 경우
(3) 회원이 도산하거나 영업취소(정지) 처분을 받는 등 정상적인 영업행위의 지속이 곤란 하다고 판단될 때

제1항에 의한 말소통지는 회원이 경매장에 신고한 주소지로 하면 되는 것으로 한다.
회원등록이 말소된 자는 즉시 경매장에 경매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응찰등록

제15조(응찰등록)

회원은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에 항상 경매카드를 휴대해야 하며, 경매장은 회원이 경매카드를 휴대하지 않는 때에는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회원이 경매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경매장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받아야 하며 재발급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경매카드를 분실했음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분실된 경매카드를 습득·악용하여 경매장 또는 다른 경매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분실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장 경매방식

제16조(경매방식)

경매장의 경매는 전산영상경매 방식으로 행하며, 경매의 진행절차는 공정한 방법에 따라 경매장이 정한다.
경매의 개최일시는 경매장이 정하며, 사전에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한다.

제17조(수수료)

경매참가자는 경매장에 대하여 출품 또는 낙찰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서면으로 고지하거나 또는 경매장에 게시한다.
출품자의 출품취소시에는 출품자동차의 촬영이후부터 출품리스트 작성이전까지는 3만원, 출품리스트 작성이후에는 5만원의 출품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

제18조(면책)

경매진행중에 경매기기의 작동이상 및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 경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장 출품규정

제19조(출품절차)

출품자는 경매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품자동차를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과 동시에 출품신청서 및 출품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경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품신청서 작성

(1) 출품자는 출품신청서의 '출품자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 기입, 오기입, 기입누락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출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출품자는 출품자동차에 표시된 주행거리에 의심이 가는 경우, 출품신청서의 '주행 거리불명 표시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3) 출품자는 출품정보의 변경,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경매시작 1시간 전까지 경매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매장은 출품자동차에 대해 식별이 용이하도록 출품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제20조(출품자동차의 조건)

출품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트랜스미션, 배터리 등 주요기관에 이상이 없는 자동차
(2)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한 자동차
(3) 본인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양도권한을 위임받은 자동차
(4) 연료경고등이 점등하지 않은 자동차
(5) 도난, 압류, 저당권설정 등 법적인 하자가 없는 자동차
(6) 개조차의 경우 그 개조에 있어 관청의 개조허가를 받은 자동차

출품자동차가 1항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경매장이 기타의 이유로 출품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21조(낙찰희망가격)

출품자는 출품자동차에 대하여 낙찰희망가격을 지정하여야 한다.
낙찰희망가격은 출품신청서에 기재하며, 경매장은 출품자와의 협의를 통해서만 낙찰 희망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장 성능점검기준

제22조(성능점검)

경매장은 출품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점검원에 의한 성능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자동차에 게시한다.
성능점검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성능점검원이 행하는 성능점검 평가는 출품자동차의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며, 경매참가자는 성능점검 평가결과를 경매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성능점검 평가기준)

경매장의 성능점검원이 하는 출품자동차의 검사 및 평가는 2항의 표준상태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의 상태(기능, 외장, 내장 등)에 따라 가감하는 방식으로 한다.

표준상태의 자동차

(1) 내장, 외장 모두 상처가 없는 것.
(2) 엔진 및 각종 기능장치는 주행에 지장없이 양호할 것.
(3) 주행거리는 표준주행거리수(1년 2만km이내) 인 것
(4) 타이어의 남아있는 홈이 4분산 이상일 것
(5) 기타 사고수리흔적, 손상감가요인, 개조경력이 없는 것

기타 세부적인 성능점검 절차 및 평가기준은 경매장이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낙찰규정

제24조(성약)

매매계약의 성립은 경매상황판에 낙찰표시가 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단, 후 상담에 의한 매매계약은 출품자와 낙찰자간에 '후상담계약서'에 확인날인한 것에 의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낙찰수속)

낙찰자는 낙찰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전에는 자동차를 인수할 수 없다.
경매장은 낙찰자의 대금결제와 동시에 중고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낙찰자에게 중고자동차 양도서류와 자동차반출증을 교부한다.
낙찰자는 낙찰자동차 인수시 자신의 책임하에 검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낙찰취소)

낙찰자는 클레임을 이유로 한 경우 외에는 낙찰취소를 할 수 없다.
클레임 외의 사유에 의한 낙찰취소를 할 경우, 낙찰자는 낙찰대금의 10%를 낙찰취소 수수료로 경매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유찰)

회원은 유찰자동차의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방법에 의해 경매장에 후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출품자는 출품자동차가 유찰되었을 경우, 재출품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출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장 대금결제

제28조(경매장의 대체지불)

경매장은 낙찰자가 출품자에게 지불해야 할 차량대금 등을 낙찰자로부터 납입받아 출품자에게 경매개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경매장은 낙찰자가 출품자에게 지불해야 할 차량대금 등을 정해진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를 대신하여 출품자에게 대체지불하고, 낙찰자에게 차량대금 등과 제28조 2항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경매장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차량대금 등의 납입을 10일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된 것으로 보고, 낙찰자에게 낙찰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

제29조(대금정산)

제27조 2항의 대체지불금을 포함하여 경매장이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지급해야 할거래대금은 경매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경매익일부터 발생하는 지급대금은 다음 경매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낙찰자나 출품자가 경매장에 납입해야 할 거래대금의 경우에도 1항과 동일하며, 단, 3일 이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기준일 익일부터 월 2%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항의 일수 계산시 해당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기한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 영업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30조(대금상계 등)

경매장과 출품자 또는 낙찰자와의 대금정산은 기준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모든 거래 대금을 상계처리하여 정산한다.
경매장은 출품자 또는 낙찰자에게 미수금, 클레임발생 등의 사유로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12장 등록서류규정

제31조(등록서류)

이전등록 등 낙찰자의 권리보전을 위하여 출품자가 제출하는 등록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등록증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4)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5)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항의 서류중 인감증명서는 경매개최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등록구비서류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2조(동록)

낙찰자는 경매개최일로부터 법정기일(15일) 이내에 낙찰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완료하고 관청에서 발급하는 등록완료 증명서류를 경매장에 우편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이전등록 결과통보를 지연하여 경매장이 이전등록 결과를 확인하는데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경매장은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전등록이 장기지연된 경우에는 경매장은 출품자를 대신하여 강제이전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이때 지연에 따른 피해금액 및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제33조(낙찰자동차의 자동차세 등)

낙찰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낙찰된 후 매매계약체결일까지는 출품자가, 매매계약체결일 이후에는 낙찰자가 각각 부담한다.
벌과금 부담책임은 낙찰일 기준으로 하여 낙찰일 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낙찰일 이후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각각 부담한다.


제13장 클레임규정

제34조(클레임신청)

낙찰자는 출품신청서의 허위기입, 오기입, 기입누락 등 출품자가 기재한 사항과 낙찰 자동차의 상태가 상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매장에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
클레임 신청은 신청인이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경매장은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이유를 설명하는 서류의 제출 및 낙찰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클레임신청의 종류와 기한)

낙찰자가 신청할 수 있는 클레임의 종류와 기한은 다음과 같다. 단, 낙찰가 50만원 미만, 차령 6년이상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클레임을 신청할 수 없다.

자동차 반출전

(1) 년식, 형식 등이 자동차등록증의 표시와 상이한 경우
(2)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조차일 경우
(3) 외관 등 기타 일반적인 점검사항이 출품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상이한 경우

반출일로부터 3일이내

(1) 엔진, 미션 등 주행을 통해서만 점검이 가능한 사항
(2) 실제주행거리가 주행거리계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침수차 등

명의이전 법정기일(15일) 이전

(1)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
(2) 이전등록서류에 하자가 있는 자동차
(3) 도난차 등

기타 위 각호 이외의 사항 중 경매장이 클레임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6조(처리기준)

클레임 신청이 있을 때는 경매장이 심사하며, 클레임이 이유있다고 판명될 경우 경매장은 중재자로서 출품자와 낙찰자간 당사자 합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클레임 당사자는 경매장의 클레임 처리결과에 따라야 한다.
클레임 처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각

가. 클레임 접수후 심사한 결과가 클레임신청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제 34조 1항~3항의 클레임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2) 낙찰대금의 감액

아래 각호의 사유로 인한 수리비용 등으로 당해 자동차의 가격이 낙찰대금보다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수리비용 상당액 또는 가치하락액을 낙찰대금에서 감액한다.

가. 출품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장, 외장의 클레임
나. 에어컨 등의 주요 옵션이 출품신청서의 기재와 상이한 경우
다. 기타 출품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낙찰자동차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3) 매매계약의 해약

아래 각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출품신청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때

가. 실제의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계와의 주행거리표시가 불일치할 경우
나. 출품신청서에 신고된 연식, 형식, 배기량, 용도 등의 중요한 사항이 자동차등록증의 표시와 불일치할 경우
다. 출품신청서에 신고하지 않은 침수차, 개조차, 또는 휠하우스, 언더판넬, 루프, 트렁크 등의 대형사고경력차
라. (2)항에 의해서 감액할 낙찰대금의 합계액이 낙찰 대금의 20%를 초과할 때

(4) 단, (3)항에 의해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출품자는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가. 낙찰자의 탁송비용
나. 수리비용
다. 낙찰자가 지불한 낙찰료


제14장 자동차반출입규정

제37조(자동차반출입)

경매참가자는 유찰 및 낙찰자동차에 대해 해당 경매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각각 경매장으로부터 자동차를 인수해 가야 한다.
경매참가자는 자동차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 경매장이 정한 반출입수속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관리비용)

경매장은 출품자동차(재출품자동차 포함)에 대해 출품접수일로부터 해당경매일 포함 3일 이내까지의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단 출품자동차의 낙찰, 유찰여부와 상관없이 3일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경매장이 부과하는 소정의 주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출품자가 출품서류를 미비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반입한 후 정해진 기한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일 익일부터 서류보완일 까지 경매장이 부과하는 소정의 주차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39조(자동차관리)

경매장은 출품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리책임을 지며, 보관중 발생한 사고, 도난 등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다. 단, 천재지변(태풍, 우박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경매장은 출품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리의무를지지 않는다
경매장은 제 37조 1항의 기한을 경과하여 자동차 반출을 지연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관 및 관리책임를 지지 않으며, 경매참가자가 인수의사를 포기할 경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5장 기타

제40조(유통위원회)

경매장은 중고차 유통구조의 개혁과 경매장의 활성화, 그리고 회원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경매장 운영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유통위원회(가칭)를 둘 수 있다.

제41조(인터넷경매)

경매장은 유찰자동차에 대하여 인터넷 경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거래와 관련한 운영규약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 및 관련 규정은 경매장이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경매장은 규약의 개정시 개정내용 및 효력발생일을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은 서면 또는 경매장이 정한 소정의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3조(부칙) 이 규약은 2000년 5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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